- [ ] 비교 대상이 같은 전용면적대인지,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한다.
- [ ] 대지권, 층, 건축연도와 실제 주택 상태를 함께 살핀다.
- [ ] 계약일과 취소·정정 여부를 최신 실거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한다.
신고 건수와 같은 면적대 가격부터 비교
이 글의 실거래는 신고된 과거 계약이며 현재 판매 중인 매물이 아니다. ‘빌라’는 연립·다세대를 묶은 검색 표현이다. 비교 범위는 성북(서울특별시 성북구)과 동대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2026년 8월 연립·다세대 매매다.
| 비교 항목 | 성북 | 동대문 |
|---|---|---|
| 제공 통계의 전체 신고 건수 | 104건 | 72건 |
| 전용 55~65㎡ 표본 | 15건 | 8건 |
| 55~65㎡ 중위가격 | 4억800만원 | 3억9700만원 |
| 55~65㎡ 최저~최고 신고가격 | 1억3000만~6억4000만원 | 2억6500만~6억3000만원 |
| 전용 80~90㎡ 표본 | 3건 | 1건 |
| 80~90㎡ 신고가격 | 중위 7억4000만원, 범위 3억3500만~9억원 | 단일 거래 5억원 |
표는 문서 30287·30285의 computedStatistics 기준이다. 성북 원문에는 취소 표시 거래 2건이 포함돼 있어, 전체 104건을 현재 유효한 계약 수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전체 통계의 취소 거래 반영 기준은 재확인이 필요하다.
55~65㎡ 중위가격은 성북이 1100만원 높다. 계산은 4억800만원에서 3억9700만원을 뺀 것이다. 80~90㎡는 동대문 표본이 1건뿐이므로 두 지역의 대표 가격 차이로 해석하기 어렵다.
1100만원 차이보다 먼저 볼 것은 거래 구성
전체 면적을 섞은 중위가격은 성북 3억6500만원, 동대문 3억3000만원이다. 이는 참고값이다. 면적 구성이 다른 거래를 한데 모은 숫자이므로, 실제 예산 비교는 비슷한 면적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55~65㎡로 좁혀도 가격 범위는 넓다. 중위값 차이만으로 개별 주택의 가격이나 지역의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 신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 | 공동주택명·주택 유형 | 계약일 | 전용면적·층·건축연도 | 신고가격 |
|---|---|---|---|---|
| 성북 | 한아름빌·다세대 | 2026-08-16 | 56.76㎡·3층·2015년 | 4억800만원 |
| 동대문 | 브라운힐·다세대 | 2026-08-10 | 56.56㎡·5층·2017년 | 3억9400만원 |
두 사례는 면적과 건축연도가 비교적 가깝지만 층과 입지가 다르다. 이 가격 차이를 지역 자체의 효과로 분리할 수는 없다. 연립과 다세대도 구분해 살펴야 하며, 위 중위가격은 두 유형을 합친 값이다.
공식 신고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
같은 면적대의 빌라도 대지권, 층, 건축연도, 주택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신고가격은 현재 호가나 감정가를 뜻하지 않는다. 제공 자료만으로 내부 상태나 개별 담보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한 달의 거래만으로 가격의 상승·하락 추세를 판단할 수도 없다.
비교 대상과 자금계획을 정하기 전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비교 대상이 같은 전용면적대인지,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한다.
[ ] 대지권, 층, 건축연도와 실제 주택 상태를 함께 살핀다.
[ ] 계약일과 취소·정정 여부를 최신 실거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한다.
[ ] 매매대금에 투입할 현금과 부대비용으로 남겨둘 현금을 구분한다.
[ ] 금융기관에서 적용 규제, 담보평가,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른 심사 조건을 확인한다.
근거는 제공된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자료](https://www.data.go.kr/data/15126467/openapi.do) 두 문서다. 계약월은 2026년 8월이며, 문서 수집 시점은 9월이다. 이후 신고 정정·취소에 따라 집계가 달라질 수 있다.
자기자금별 필요 대출 원금은 이렇게 계산
표본이 각각 3건 이상인 55~65㎡ 중위가격을 계산용 대표값으로 사용한다. 성북은 4억800만원, 동대문은 3억9700만원이다. 이는 해당 면적대의 신고가격 요약값이며 개별 주택의 예상 매수가격은 아니다.
부대비용을 별도로 확보하고 매매대금 부족분 전부를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대출 원금 = 기준 가격 − 매매대금에 투입할 자기자금이다. 예컨대 두 지역에 똑같이 자기자금 1억5000만원을 넣으면 성북은 2억5800만원, 동대문은 2억4700만원이 필요하다. 동일 현금 기준 원금 차이는 1100만원이다.
아래는 자기자금을 각 기준 가격의 30%, 40%, 50%로 가정한 계산이다. 같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지역별 자기자금 액수는 서로 다르다. 단위는 만원이다.
| 자기자금 비율 | 성북 자기자금 | 성북 필요 원금 | 동대문 자기자금 | 동대문 필요 원금 |
|---|---|---|---|---|
| 30% | 12,240 | 28,560 | 11,910 | 27,790 |
| 40% | 16,320 | 24,480 | 15,880 | 23,820 |
| 50% | 20,400 | 20,400 | 19,850 | 19,850 |
계산식은 기준 가격에 각각 70%, 60%, 50%를 곱하는 방식이다. 이 비율은 자금계획을 위한 가정으로, 규제상 대출 한도를 뜻하지 않는다. 계산상 필요한 원금과 실제 승인 가능한 대출액은 별개이며, 입력 자료에는 승인 여부나 금리·상환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