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적어도 2023-01-05부터 적용 중으로 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공고일 2023-01-05)
  • 2025-10-16 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공고일 2025-10-16)
  • 2025-10-16 시행: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공고일 2025-10-16)

현재 규제지역은 유형별 40곳

2026년 8월 29일 자료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곳만 집계하면 조정대상지역은 40곳, 투기과열지구도 40곳이다. 두 유형의 지역 목록은 서로 같지만, 법적 유형과 근거 공고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세금·전매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제공된 공고에는 구체적인 비율·세율·기간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아래 날짜는 자료가 적용을 확인한 시작일이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2023년 1월 5일은 최초 지정일이 아니라, 현황 공고를 통해 적어도 이날부터 적용 중임이 확인되는 조회 시작점이다.

조정대상지역 전체 목록

적어도 2023-01-05부터 적용 중으로 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공고일 2023-01-05)

2025-10-16 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공고일 2025-10-16)

2025-10-16 시행: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공고일 2025-10-16)

2026-07-01 시행: 경기도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공고일 2026-07-01)

공고 제목에 ‘해제’가 들어간 제2023-2호도 이 자료에 수록된 네 지역의 상태는 모두 ACTIVE다. 따라서 이 네 곳을 해제 지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 전체 목록

적어도 2023-01-05부터 적용 중으로 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공고일 2023-01-05)

2025-10-16 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공고일 2025-10-16)

2025-10-16 시행: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공고일 2025-10-16)

2026-07-01 시행: 경기도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공고일 2026-07-01)

제2023-1호 역시 제목은 ‘지정 해제’이지만, 자료에 포함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모두 ACTIVE로 기록돼 있다. 현재 상태는 제목이 아니라 지역별 state와 note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공고 순서로 본 변화와 핵심 해석

2023-01-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와 제2023-2호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가 두 규제 유형 모두 계속 적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 날짜는 자료의 조회 시작점이며 최초 지정일은 알 수 없다.

2025-10-16: 제2025-1223호와 제2025-1225호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시행됐다.

2026-07-01: 제2026-882호와 제2026-883호로 경기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가 각각 두 유형에 추가돼 시행됐다.

핵심은 현재 목록의 40곳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라는 점이다. 다만 이것만으로 특정 주택의 대출 승인 여부나 세금·전매 조건을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적용은 거래 대상의 정확한 행정구역과 계약·잔금 시점, 그 시점에 유효한 별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자료의 한계

대상 주택의 주소가 위 목록의 시·구 범위에 정확히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조회하고, 해당 지역 옆의 적용 확인 시작일을 확인한다.

계약일과 잔금일을 구분해 각 시점에 유효한 공고와 대출·세금·전매 기준을 관계 기관 및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한다.

2023년 네 지역의 2023-01-05는 최초 지정일이 아니라 적어도 그날부터 적용 중임이 확인되는 날짜라는 점을 유의한다.

공고 이후 지정·해제 또는 정정이 있었는지 최신 원문을 재확인한다.

이 글은 입력된 국토교통부 공고 6건과 2026년 8월 29일 현재 상태 집계를 바탕으로 한 초안이다. 공고에 없는 LTV·DSR 비율, 세율, 전매제한 기간,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실제 최초 지정일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시점의 규정이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출처

  1.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
  2.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3.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
  4.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5.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6.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