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세 가지
  • [ ] 관심 주택의 주소가 각 유형의 목록에 있는지 시·구 단위까지 대조한다.
  • [ ] 해당 지역의 근거 공고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한다. 2023-01-05가 붙은 지역은 이를 최초 지정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연결된 공고 원문과 후속 지정·해제 공고를 확인해 목록에 변경이 있는지 살핀다.

우리 지역 확인은 규제 유형과 날짜부터

제공된 공고 6건과 집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40곳, 투기과열지구 40곳이다. 두 유형의 지역 목록은 같다. 다만 같은 지역이 두 유형에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유형별 숫자를 더해 서로 다른 지역 수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의 데이터 기준일 표기는 2026-09-12다. 다만 편집 자료의 기획 설명에는 자료 기준일이 2026-07-01로 적혀 있고, 제공된 공고 중 가장 최근 공고일도 그 날짜다. 따라서 아래는 제공 자료에 현재 적용 중으로 표시된 전체 목록이며, 9월 12일까지 후속 변경이 없었다고 별도로 확인한 결과는 아니다.

표의 날짜는 자료가 적용을 확인한 시작일인 effectiveFrom이다. 특히 2023-01-05는 최초 지정일이 아니라 조회 시작점이다. 해당 날짜가 붙은 지역은 적어도 그날부터 계속 적용 중으로 확인된다는 뜻이며, 실제 최초 지정일은 입력 자료에 없다.

조정대상지역 40곳 전체 목록

같은 적용 확인 시작일을 가진 지역을 한 행에 묶었다. 날짜는 해당 행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적용 확인 시작일해당 지역 전체근거 공고
2023-01-05 — 조회 시작점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제2023-2호
2025-10-16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제2025-1223호
2025-10-16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제2025-1223호
2026-07-01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제2026-88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정 해제’라는 제목의 공고에 담겨 있지만, 제공된 지역별 상태는 모두 현재 적용 중인 ACTIVE다. 공고 제목만 보고 이들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 40곳 전체 목록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과 별도 유형이므로 근거 공고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아래 역시 날짜가 해당 행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적용 확인 시작일해당 지역 전체근거 공고
2023-01-05 — 조회 시작점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제2023-1호
2025-10-16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제2025-1225호
2025-10-16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제2025-1225호
2026-07-01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제2026-883호

지역을 찾을 때는 시 이름에서 멈추지 말고 구까지 대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모두 목록에 있지만, 자료에 기록된 적용 시작일과 근거 공고가 다르다.

공고일 순서로 읽는 적용 이력

2023-01-05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26954763)는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26954759)는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자료다. 두 공고에 수록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계속 적용 중인 지역으로 기록돼 있다. 이 자료만으로 당시 다른 어느 지역이 해제됐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2025-10-16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57417801)는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5028)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담고 있다. 위 표에서 2025-10-16로 표시한 지역들의 적용 시작일은 공고일과 같다.

2026-07-01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588)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590)는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자료다. 경기도 구리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경기도 화성시 동탄구가 두 유형에 포함되며, 적용 시작일은 모두 2026-07-01이다.

이처럼 최신 공고만 읽으면 이전 공고에서 계속 적용되는 지역을 놓칠 수 있다. 현재 목록은 제공된 공고 전체의 지역별 상태를 함께 읽어야 파악할 수 있다.

계약·잔금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자료의 한계

규제지역 여부는 대출·세금·전매 조건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규제지역이 되면 이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공된 공고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개별 거래의 적용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 관심 주택의 주소가 각 유형의 목록에 있는지 시·구 단위까지 대조한다.

[ ] 해당 지역의 근거 공고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한다. 2023-01-05가 붙은 지역은 이를 최초 지정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연결된 공고 원문과 후속 지정·해제 공고를 확인해 목록에 변경이 있는지 살핀다.

[ ] 계약일과 잔금 예정일을 정리하고,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과 예외를 관련 기관에 확인한다.

[ ]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에, 세금과 전매 조건은 관련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 각각 확인한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LTV·DSR 비율, 세율, 전매제한 기간,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대출의 승인 여부나 세금 부담을 계산할 수 없다. 또한 제공 자료에 없는 후속 공고와 최초 지정 이력까지 확인한 글은 아니므로, 개별 거래를 검토할 때는 원문과 해당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
  2.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3.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
  4.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5.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6.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