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 거래의 전용면적과 연립·다세대 구분이 원하는 주택과 비슷한가.
- 대지권, 층, 건축연도, 주택 상태를 확인했는가.
- 원문에서 거래 취소·정정 여부와 최신 신고가격을 다시 확인했는가.
마포 67건·성동 16건, 공통 면적대는 표본부터 확인
마포(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성동(서울특별시 성동구)의 2026년 8월 연립·다세대 실거래는 신고된 과거 계약이며 현재 판매 중인 매물이 아니다. 여기서 ‘빌라’는 연립·다세대를 묶은 검색 표현이다.
| 비교 항목 | 마포 | 성동 |
|---|---|---|
| 제공 통계의 전체 신고 건수 | 67건 | 16건 |
| 전용 55~65㎡ | 6건, 중위 4억8,000만원 | 2건, 4억2,000만~15억6,000만원 |
| 전용 80~90㎡ | 1건, 7억5,000만원 | 0건 |
| 전체 면적 혼합 중위가격·참고용 | 4억5,000만원 | 4억8,000만원 |
마포 67건에는 취소 상태 4건이 포함돼 있다. 거래 목록에서 ACTIVE 상태만 세면 마포 63건, 성동 16건이다. 따라서 제공 통계의 건수를 모두 유지 중인 계약 건수로 읽어서는 안 된다.
55~65㎡에서 성동의 두 신고가격은 마포 중위가격보다 각각 6,000만원 낮고 10억8,000만원 높다. 성동 표본이 2건뿐이어서 이 차이를 지역의 대표적인 가격 차이로 해석할 수 없다. 80~90㎡도 마포 1건·성동 0건이므로 지역 간 가격 비교가 어렵다. 집계와 가격의 출처는 제공된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자료](https://www.data.go.kr/data/15126467/openapi.do)다.
55~65㎡에서도 개별 주택의 조건이 중요하다
성동 55~65㎡의 두 거래는 모두 다세대다. 설원빌라는 전용 59.96㎡가 2026년 8월 10일 4억2,000만원에, 두리빌라는 전용 60.95㎡가 8월 20일 15억6,000만원에 신고됐다. 제공 통계의 중위가격 9억9,000만원은 이 두 가격의 산술평균이다. 이를 성동 빌라의 대표가격으로 삼기에는 표본이 부족하다.
마포의 같은 면적대는 6건이며 신고가격 범위는 2억7,800만~5억8,000만원, 중위가격은 4억8,000만원이다. 사례로 연립인 현대하이츠빌라A동 전용 58.11㎡는 2026년 8월 15일 4억5,000만원, 다세대인 서교에이스2동 전용 62㎡는 8월 6일 5억1,000만원에 신고됐다.
전체 면적을 섞은 중위가격은 성동이 마포보다 3,000만원 높다. 그러나 서로 다른 크기와 주택 조건이 섞인 참고값이다. 실거주 예산을 비교하려면 먼저 면적대를 맞추고 연립·다세대 구분과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만으로 두 지역의 가격 수준이나 향후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식 신고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은 면적대의 빌라도 대지권, 층, 건축연도, 주택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신고가격은 현재 호가나 감정가를 뜻하지 않으며, 입력 자료만으로 개별 가격 차이의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6년 8월이며 데이터 기준일 표기는 2026년 8월 31일이다. 다만 제공 문서의 수집 시점은 9월이고, 거래 목록에는 9월에 취소된 계약도 반영돼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8월 31일 당시의 신고 상태를 그대로 재현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추가 신고·정정·취소에 따라 건수와 가격 통계는 달라질 수 있다.
독자는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교 거래의 전용면적과 연립·다세대 구분이 원하는 주택과 비슷한가.
대지권, 층, 건축연도, 주택 상태를 확인했는가.
원문에서 거래 취소·정정 여부와 최신 신고가격을 다시 확인했는가.
취득 관련 세금·중개보수·등기비용·수리비 등에 쓸 자금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확보했는가.
자기자금 30%·40%·50%에 따른 필요 원금 계산
지역 대표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는 전체 면적 혼합 중위가격인 마포 4억5,000만원과 성동 4억8,000만원을 계산용 참고가격으로만 쓴다. 같은 면적·조건의 주택 가격 비교나 특정 주택의 매수 가능성을 뜻하지 않는다.
계산식은 필요 대출 원금 = 참고가격 − 매매대금에 투입할 자기자금이다. 자기자금 비중이 30%·40%·50%이면 가격의 70%·60%·50%가 각각 계산상 부족분이다. 이 비중은 규제상 대출 한도가 아니다.
| 자기자금 비중 | 마포 자기자금 / 필요 원금 | 성동 자기자금 / 필요 원금 |
|---|---|---|
| 30% | 1억3,500만원 / 3억1,500만원 | 1억4,400만원 / 3억3,600만원 |
| 40% | 1억8,000만원 / 2억7,000만원 | 1억9,200만원 / 2억8,800만원 |
| 50% | 2억2,500만원 / 2억2,500만원 | 2억4,000만원 / 2억4,000만원 |
같은 비율과 같은 금액은 다르다. 두 지역 모두 자기자금 1억8,000만원을 매매대금에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원금은 마포 2억7,000만원·성동 3억원으로 3,000만원 차이다. 부대비용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자금계획에서는 부대비용을 먼저 떼어 두고 남는 자기자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후 담보평가, 소득, 기존 부채, 적용 규제와 금융기관의 심사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입력에는 대출 한도나 금리 기준이 없으므로 계산상 필요 원금의 승인 여부와 월 상환액은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