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하는 면적대의 전세와 월세를 분리하고, 표본이 3건 미만이면 개별 사례로만 읽었는가?
- [ ] 월세 후보는 보증금과 월세를 한 쌍으로 기록하고, 신규·갱신 여부까지 맞춰 비교했는가?
- [ ] 연립·다세대 유형, 층, 건축연도와 현장에서 확인한 주택 상태가 유사한가?
신고 건수와 공통 면적대 전세금부터 비교
관악(서울특별시 관악구)과 구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 2026년 8월 자료는 신고된 과거 전월세 계약이며 현재 중개 중인 매물이 아니다. 이 글에서 ‘빌라’는 연립·다세대를 묶은 검색 표현이다. 비교 범위는 두 문서가 제시한 각 구의 연립·다세대이며, 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 비교 항목 | 관악 | 구로 |
|---|---|---|
| 신고 계약 건수 | 333건 | 215건 |
| 전세 | 80건 | 73건 |
| 월세 | 253건 | 142건 |
| 40~60㎡ 전세 표본 | 24건 | 32건 |
| 40~60㎡ 전세 보증금 중위값 | 2억100만원 | 1억8,250만원 |
제공된 computedStatistics의 40~60㎡ 전세 보증금 중위값을 빼면 관악이 1,850만원 높다. 두 지역 모두 이 구간의 표본이 3건 이상이지만, 같은 주택의 입지 차이만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면적 범위를 좁혀도 층과 건축연도, 연립·다세대 구성은 다를 수 있다.
55~65㎡와 80~90㎡는 제공된 통계에 별도 집계가 없다. 따라서 위의 40~60㎡ 수치를 해당 면적대의 대표값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출처는 두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https://www.data.go.kr/data/15126473/openapi.do)다.
같은 보증금 1,000만원에서도 월세는 계약마다 다르다
보증금이 같고 전용면적이 비교적 가까운 실제 계약을 보면, 지역 전체 중위값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드러난다.
| 지역·주택명 | 주택 유형 | 계약일 | 전용면적 | 보증금 | 월세 |
|---|---|---|---|---|---|
| 구로 개봉동 무등빌라(460-1) | 다세대 | 2026-08-04 | 42.22㎡ | 1,000만원 | 60만원 |
| 관악 신림동 하니빌 | 다세대 | 2026-08-10 | 44.43㎡ | 1,000만원 | 60만원 |
| 관악 봉천동 일광 | 다세대 | 2026-08-18 | 41.13㎡ | 1,000만원 | 100만원 |
세 계약은 모두 신규 계약이다. 무등빌라(460-1)는 1992년 건축·3층, 하니빌은 2002년 건축·4층, 일광은 2001년 건축·1층으로 기록돼 있다. 같은 보증금에서 월세가 같은 사례도 있고, 관악 안에서 월세가 다른 사례도 있다. 각 사례는 개별 계약이며 지역의 대표 임대료를 뜻하지 않는다.
이 비교가 알려주는 것은 ‘관악이면 월세가 얼마 더 든다’는 고정된 차이가 아니다. 보증금을 먼저 맞춘 뒤 면적·층·건축연도·주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선택지의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만으로 월세 차이의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
전체 중위값 두 개를 하나의 월세 상품처럼 읽지 않기
전체 면적을 섞은 전세 보증금 중위값은 관악 2억원, 구로 1억7,000만원이다. 이는 지역별 전세 계약의 참고값이다. 공통 면적대인 40~60㎡로 좁혔을 때와 차이가 달라지므로, 원하는 크기의 집을 찾는 예산에는 비슷한 면적대의 계약을 우선 대조해야 한다.
월세 계약의 보증금 중위값과 월세 중위값은 관악이 각각 7,000만원·45만원, 구로가 각각 5,687만원·26만원이다. 각 항목을 따로 정렬해 구한 중위값이므로,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45만원’이나 ‘보증금 5,687만원에 월세 26만원’이라는 실제 계약을 뜻하지 않는다. 두 지역의 보증금 조건도 같지 않아 월세 중위값 차이를 같은 보증금에서의 비용 차이로 해석할 수 없다.
전세와 월세는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입력에는 환산 기준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자기자금으로 계산할 것과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추가 자금은 ‘검토하는 계약의 보증금 − 보증금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기자금’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원을 가정하고 40~60㎡ 전세 중위값을 예산 점검에 쓰면, 관악은 2억100만원 − 1억원 = 1억100만원, 구로는 1억8,250만원 − 1억원 = 8,250만원이 부족하다. 전세 통계이므로 월세는 0원이다. 이 계산은 특정 매물의 계약 조건이나 대출 승인액을 뜻하지 않는다.
부족분 전부를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 금액이 필요한 대출 원금이다. 실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승인 가능성은 입력 자료에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 부족분과 매달 낼 월세를 나누어 예산에 적는다.
[ ] 원하는 면적대의 전세와 월세를 분리하고, 표본이 3건 미만이면 개별 사례로만 읽었는가?
[ ] 월세 후보는 보증금과 월세를 한 쌍으로 기록하고, 신규·갱신 여부까지 맞춰 비교했는가?
[ ] 연립·다세대 유형, 층, 건축연도와 현장에서 확인한 주택 상태가 유사한가?
[ ] 보증금 투입 자금과 이사 등 별도 지출을 구분하고, 부족분에 대한 대출 심사 조건을 확인했는가?
[ ] 계약 검토 시점에 공식 자료의 신고 정정 여부와 실제 제시 조건을 다시 확인했는가?
공식 신고 자료만으로 현재 호가, 감정가나 주택 상태를 알 수 없다. 빌라는 같은 면적대라도 층·건축연도·주택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이번 집계에는 신규와 갱신 계약이 함께 들어 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예산을 점검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개별 계약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