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하려는 물건이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한다.
- 전용면적이 55~65㎡ 등 같은 구간에 속하는 거래끼리 다시 비교한다.
- 대지권, 층, 건축연도, 주택 상태와 같은 개별 조건을 확인한다.
핵심 내용
이 글의 실거래가는 2026년 7월에 신고된 과거 계약으로, 현재 판매 중인 매물이나 현재 호가가 아니다. 여기서 ‘빌라’는 연립·다세대를 묶어 찾는 검색 표현이며, 실제 자료에서는 주택 유형을 연립과 다세대로 구분한다.
거래 건수와 55~65㎡ 가격부터 비교
| 구분 | 마포구(마포) | 성동구(성동) |
|---|---|---|
| 신고 거래 건수 | 108건 | 33건 |
| 55~65㎡ 거래 건수 | 10건 | 8건 |
| 55~65㎡ 중위가격 | 5억4,000만원 | 5억9,500만원 |
| 55~65㎡ 최저~최고 신고가격 | 3억9,000만~8억7,000만원 | 3억9,400만~35억원 |
공통으로 표본이 3건 이상인 55~65㎡를 비교하면 성동구 중위가격이 마포구보다 5,500만원 높다. 중위가격은 각 면적대 거래가격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며, 개별 주택의 적정가격을 뜻하지 않는다. 특히 성동구는 같은 면적대에서도 신고가격 범위가 매우 넓어 중위값만으로 물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전체 면적을 섞은 중위가격은 마포구 4억4,850만원, 성동구 4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소형부터 대형까지 섞인 참고값이므로 두 지역의 가격 수준을 직접 판단할 때는 55~65㎡처럼 비슷한 면적끼리 비교하는 편이 적절하다.
80~90㎡는 마포구 2건, 성동구 0건이다. 마포구 계산값은 중위 5억1,500만원, 범위 4억4,000만~5억9,000만원이지만 표본이 3건 미만이므로 대표 가격으로 해석할 수 없고 지역 간 비교도 어렵다.
같은 면적대에서도 거래가격이 갈린 이유를 살펴야 한다
신고 사례를 보면 마포구에서는 2026년 7월 31일 서교동 로얄캐슬A동 다세대 59.53㎡가 5억4,000만원, 같은 날 신수동 (255-0) 연립 60.12㎡가 8억7,000만원에 계약됐다. 성동구에서는 7월 24일 응봉동 금호파크빌119동 다세대 59.74㎡가 5억5,000만원, 7월 13일 금호동3가 동산파크빌5차 연립 62.69㎡가 17억5,000만원에 신고됐다.
이 사례들은 같은 면적대라도 동네, 연립·다세대 구분, 대지권, 층, 건축연도, 주택 상태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거래 한 건을 지역 전체의 기준 가격으로 삼거나 매수·매도 판단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자기자금 30%·40%·50%일 때 필요한 원금
계산식은 필요 대출 원금 = 대표 신고가격 - 자기자금이며, 자기자금은 대표 신고가격에 30%·40%·50%를 각각 곱했다. 두 지역에서 표본이 충분한 55~65㎡ 중위가격을 대표값으로 사용했다.
| 지역·기준가격 | 자기자금 30% → 필요 원금 | 자기자금 40% → 필요 원금 | 자기자금 50% → 필요 원금 |
|---|---|---|---|
| 마포구 5억4,000만원 | 1억6,200만원 → 3억7,800만원 | 2억1,600만원 → 3억2,400만원 | 2억7,000만원 → 2억7,000만원 |
| 성동구 5억9,500만원 | 1억7,850만원 → 4억1,650만원 | 2억3,800만원 → 3억5,700만원 | 2억9,750만원 → 2억9,750만원 |
이는 필요한 원금을 단순 계산한 결과일 뿐 대출 가능액이나 승인 여부가 아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부채·신용 상태와 담보평가, 금융기관 기준, 거래 시점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취득 관련 비용과 수리비 등도 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자료의 한계
비교하려는 물건이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한다.
전용면적이 55~65㎡ 등 같은 구간에 속하는 거래끼리 다시 비교한다.
대지권, 층, 건축연도, 주택 상태와 같은 개별 조건을 확인한다.
자기자금에서 취득 관련 비용과 수리비를 별도로 남겨둘지 계산한다.
필요한 대출 원금과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를 분리해 확인한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심사 조건을 관계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재확인한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신고된 계약을 집계한 것이므로 현재 호가나 감정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신고 내용은 이후 정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고, 한 달간 거래가 적은 면적대는 대표성이 제한된다. 특히 연립·다세대는 동일 면적이라도 대지권, 층, 건축연도와 주택 상태에 따른 편차가 커서 현장 확인과 개별 권리관계 검토가 필요하다.